로빈후드 전 직원 2명, 가상자산 선행매매 혐의…美 검찰 기소
간단 요약
- 로빈후드 전직 엔지니어 2명이 로빈후드 크립토의 미공개 가상자산 상장 정보를 이용해 하이퍼리퀴드에서 무기한 선물을 거래한 혐의로 미국 검찰 기소됐다고 전했다.
- 이들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로빈후드의 공식 상장 발표에 앞서 반복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해 각각 5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로빈후드는 시장 건전성, 내부자 거래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기관과 규제당국에 신고하고 수사에 계속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로빈후드 전직 엔지니어 2명이 가상자산 상장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무기한 선물 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됐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로빈후드 출신 엔지니어 허푸 차이(Hefu Chai)와 화이쑹 샹(Huaisong Xiang)을 상품 사기 및 전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로빈후드 크립토의 미공개 가상자산 상장 정보를 빼돌려 하이퍼리퀴드에서 해당 토큰의 무기한 선물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로빈후드의 공식 상장 발표에 앞서 반복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했으며 각각 5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제이미 맥도널드 뉴욕 남부연방검사장은 "기밀 정보를 유용해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무기한 선물이나 토큰화 증권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다고 해서 내부자가 관련 법을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차이와 샹에게는 각각 상품거래법(CEA) 위반 1건과 전신 사기 1건이 적용됐다. 상품 사기 혐의는 최대 징역 10년, 전신 사기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될 수 있다.
로빈후드 측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내부 조사에 착수해 수사기관과 규제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로빈후드는 "시장 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내부자 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수사에 계속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더블록은 이번 사건이 2022년 코인베이스 미공개 상장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사건과 유사하지만 거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당시에는 상장 예정 토큰 자체를 거래한 반면 이번에는 미공개 상장 정보를 이용해 무기한 선물을 거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