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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거래 혐의"…美 법무부, 로빈후드 전직 엔지니어 2명 기소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로빈후드 전직 엔지니어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 해당 엔지니어들은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상장 일정을 이용해 탈중앙화거래소(DEX) 하이퍼리퀴드(HYPE)에서 무기한선물 계약을 매수해 각각 5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다.
  • 미국 연방검사는 기업 내부자가 무기한선물이나 토큰화 증권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도 상품 및 증권 관련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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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법무부(DOJ)가 암호화폐 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로빈후드 전직 엔지니어 2명을 기소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전 로빈후드 엔지니어 2명을 사기 혐의 등을 기소했다. 해당 엔지니어들은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상장 일정을 사전에 파악한 후 탈중앙화거래소(DEX) 하이퍼리퀴드(HYPE)에서 해당 토큰의 무기한선물 계약을 매수해 각각 5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엔지니어들은 로빈후드 내부 채널을 통해 토큰 상장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국은 이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하이퍼리퀴드에서 롱(매수) 포지션을 개설한 뒤 로빈후드 상장 후 가격이 오르면 포지션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제이미 맥도널드 미국 연방검사는 "기업 내부자가 무기한선물이나 토큰화 증권 같은 수단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해도 상품 및 증권 관련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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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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