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실명계정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 당국에 신고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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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은행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시중은행의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부담으로 상당수 거래소가 폐업 위기에 있다.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거로 예상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민승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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