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시중은행의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부담으로 상당수 거래소가 폐업 위기에 있다.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거로 예상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시중은행의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부담으로 상당수 거래소가 폐업 위기에 있다.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거로 예상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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