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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국내 거래소 이용 유인책 필요…자동 신고 시스템 구축해야"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 이용을 활성화할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일본처럼 등록 거래소 이용 시 저율의 20% 분리과세와 이월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 국내 투자자의 국내 거래소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여러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세금을 자동 계산·신고하는 시스템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정립 등 과세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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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국내 거래소 이용을 활성화할 정책적 유인을 마련하는 동시에 거래소와 연동된 세금 자동 계산·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원 파악 능력과 납세 인프라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예정처는 국세청의 가상자산 거래 추적·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당국이 거래 정보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장외거래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을 제시했다. 일본은 등록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저율의 20% 분리과세와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정처는 국내에서도 이처럼 자국 거래소를 이용할 유인을 제공할 경우 과세당국의 거래 내역 파악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투자자가 여러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해 취득가액과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거래소와 연계해 관련 금액을 자동 산출하고 세금 신고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어떤 과세 기준을 적용할지 미리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시와 예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통해 세부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예정처는 실제 과세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세원 포착의 한계와 과세 인프라 구축,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정립,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등을 꼽았다.

#가상자산 과세
#분석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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