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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폴리마켓 이용자 26명 입건…누적 베팅액 176억원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경찰은 폴리마켓을 이용한 국내 이용자 26명을 입건하고 누적 베팅액이 약 17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경찰은 폴리마켓 거래가 가상자산을 걸고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형법 제246조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폴리마켓이 국내 이용자에게 사실상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한다며 국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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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해외 가상자산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을 이용한 국내 이용자 26명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들의 누적 베팅액이 약 1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기준 폴리마켓 이용자 26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8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입건된 이용자들이 폴리마켓에서 베팅한 금액은 원화 기준 누적 약 17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별로는 가장 많은 금액을 베팅한 이용자의 누적 규모가 약 57억원에 달했다.

폴리마켓은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지를 '예·아니오' 방식으로 예측하는 가상자산 기반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결과에 따라 1주당 1USDC 또는 1pUSD를 받거나 투입한 자금을 잃게 된다.

플랫폼은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비수탁형 개인 간 거래(P2P)와 자동 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폴리마켓이 이용자들의 실명 명단을 직접 관리하지 않지만, 경찰은 공개된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법으로 분석해 국내 이용자들을 특정하고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폴리마켓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불법 도박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래의 명칭이나 외형보다 가상자산을 걸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구조에 주목한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거래 방식이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파생상품 투자와 유사한 특성이 있거나 관련 지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박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폴리마켓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의 결과에 재산을 걸고 승패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폴리마켓 측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원화 결제도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비수탁형 P2P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도박장 개설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플랫폼의 기술적 구조나 서비스 방식만으로 국내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관련 이슈를 거래 대상으로 제공하면서 우연성이 개입된 결과에 따라 이용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만큼 국내 이용자에게 사실상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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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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