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 SEC가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에 대해 5년간 조건부 규제 면제를 적용하는 혁신 면제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요건을 충족한 TSV는 AMM과 유동성 풀을 활용해 별도의 거래소 지정 없이 토큰화 주식을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이번 조치는 배당과 의결권 등 실제 주식 소유권을 제공하는 토큰에만 적용되며, 합성증권 토큰은 혁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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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에 대해 5년간 조건부 규제 면제를 적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를 발표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플랫폼은 별도의 거래소 지정 없이 토큰화 주식 거래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이날 혁신 면제 조치를 통해 토큰화증권거래소(Tokenized Securities Venue·TSV)가 자동화 시장조성자(AMM) 및 유동성 풀을 활용해 토큰화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TSV는 SEC 감독 하에 주식 등 기초자산을 유동성 풀에 편입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매수자 및 매도자 간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SEC는 증권 발행사가 직접 토큰화하는 방식뿐 아니라 제3자가 기존 증권을 토큰화하는 방식도 일정 조건 하에 허용했다.
혁신 면제를 이용하는 플랫폼은 미국 증권법상 '거래소'의 정의와 이에 따른 일부 등록 의무를 향후 5년간 면제받는다. SEC가 플랫폼을 개별적으로 사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자가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사업 시작 전 SEC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
단 이번 조치는 실제 주식 소유권을 갖는 토큰에만 적용된다. 혁신 면제가 적용되는 토큰화 주식은 기존 주식과 동일하게 투자자에게 배당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주식 가격만 추종하고 실제 소유권을 제공하지 않는 파생상품 형태의 합성증권 토큰은 혁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일부 플랫폼이 제공하는 토큰화 주식은 혁신 면제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혁신 면제를 통해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하고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단) 이번 면제는 기업이 허가된 환경에서 즉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적 조치"라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온체인 시장이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경로로 남으려면 장기적인 규칙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