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 SEC 위원 "혁신 면제, 토큰화 주식 거래용…디파이 적용 안돼"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혁신 면제가 탈중앙화금융(DeFi)에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 그는 혁신 면제가 토큰화증권거래소(TSV)에 한해 일시적이고 조건부로 적용되는 규제 면제라고 밝혔다.
- 또 이용자가 스마트계약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수행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은 애당초 혁신 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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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17일(현지시간) 발표된 '혁신 면제'에 대해 탈중앙화금융(DeFi)에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현지시간) 블록비츠 등에 따르면 피어스 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혁신 면제가 토큰화증권거래소(TSV)에 한해 일시적이고 조건부로 적용되는 규제 면제 조치라고 밝혔다.
SEC는 이날 혁신 면제 조치를 발표하고 토큰화증권거래소(Tokenized Securities Venue·TSV)가 자동화 시장조성자(AMM) 및 유동성 풀을 활용해 토큰화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혁신 면제를 이용하는 플랫폼은 미국 증권법상 '거래소'의 정의와 이에 따른 일부 등록 의무를 향후 5년간 면제받는다.
피어스 위원은 SEC가 혁신 면제를 활용하는 사업자를 사전에 거래소나 딜러로 규정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선 어떤 사업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관찰한 후 규제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치의 대상이 디파이는 아니라고 짚었다. 자동화 소프트웨어(SW)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시스템은 투자자가 신뢰한 중개기관이 부주의하게 행동하거나 외부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증권 규제의 우려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용자가 별도 허가 없이 스마트계약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수행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은 애당초 혁신 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