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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가상자산 개발자 규제 완화…중개인 등록 없이 시장 연결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CFTC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선물 소개중개인(IB)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비조치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으로 팬텀(Phantom)에 한정됐던 규제상 예외가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확대되며, 개발자가 중개인으로 분류되지 않고도 이용자를 규제 파생상품 시장에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 다만 비조치 지침은 향후 위원회 구성이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철회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정책을 뒤집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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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ada Images / Shutterstock.com
사진=Tada Images / Shutterstock.co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일정 요건을 갖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중개인 등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의 규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CFTC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용자를 지정계약시장(DCM)에 연결하더라도 선물 소개중개인(IB)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비조치(no-action) 지침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고 내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다.

이번 조치는 CFTC가 앞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팬텀(Phantom)에 개별적으로 부여한 비조치 방침을 업계 전반으로 넓힌 것이다. CFTC는 각주를 통해 가상자산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개발자에게도 이번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트릭 윌슨 솔라나정책연구소 법무총괄은 "팬텀에 한정됐던 규제상 예외가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는 틀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발자가 중개인으로 분류되지 않고도 이용자를 규제 파생상품 시장에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코디 카본 디지털챔버 최고경영자(CEO)도 X를 통해 "파생상품 시장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막아온 핵심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 방침을 공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연방 규제 체계를 담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자 CFTC와 SEC가 각각 행정 차원의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조치 지침은 정식 규칙과 달리 향후 위원회 구성이나 정책 기조가 바뀌면 철회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더블록에 "지침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차기 위원회가 이를 되돌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이 틀을 활용하는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향후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지난 5월 팬텀에 적용한 비조치 방침을 정식 규칙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Crypto Chatterbox_ tlg@Bloomingbit_Y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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