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엔비디아 주식 4만5700주 처분…약 970만달러 규모
간단 요약
-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 주식 4만5728주를 주당 212.17달러에 처분했으며, 이는 세금 납부 목적의 원천징수 거래라고 밝혔다.
- 데보라 쇼퀴스트 COO, 티모시 테터 법률고문, 스콧 가웰 CAO도 주식을 같은 가격에 세금 납부 목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콜레트 크레스 CFO는 세금 목적의 처분과 별도로 주당 약 218~220달러에 3만4918주를 장내 매도해 약 760만달러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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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엔비디아 주요 임원들이 보유 주식 처분 내역을 잇달아 신고했다. 다만 대부분은 제한주식(RSU) 베스팅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을 원천징수한 거래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줄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 16일 엔비디아 주식 4만5728주를 주당 212.17달러에 처분한 것으로 신고했다. 금액으로는 약 970만달러 규모다. 공시상 거래 코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회사가 주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F'로 기재됐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해당 거래가 앞서 부여된 제한주식이 베스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회사가 황 CEO의 주식 일부를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장내 매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
다른 주요 임원들도 비슷한 거래를 신고했다. 데보라 쇼퀴스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같은 날 3만5008주를, 티모시 테터 법률고문은 3만5738주를 각각 주당 212.17달러에 세금 납부 목적으로 처분했다. 스콧 가웰 최고회계책임자(CAO) 역시 2932주를 같은 가격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했다.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세금 목적의 주식 처분과 별도로 실제 장내 매도도 진행했다. 크레스 CFO는 지난 16일 RSU 베스팅과 관련해 4만747주를 세금 납부용으로 처분한 데 이어 17일 3만4918주를 세 차례에 걸쳐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주당 약 218~220달러로, 총 매각 대금은 약 760만달러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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