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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밈코인 '디지털 미디어' 결제 분류 막는다…카드 혜택 제한 전망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비자가 밈코인 신용카드 결제를 디지털 미디어가 아닌 일반 가상자산 거래로 분류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밈코인 구매에도 비자의 가상자산 결제 제한 규정이 적용돼 기존 포인트캐시백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체이스와 뉴욕주 법무장관실이 밈코인 결제 분류 문제를 비자에 전달·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마스터카드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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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비자(Visa)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밈코인 구매를 '디지털 미디어' 거래로 분류하는 관행을 중단시키고 일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비자는 밈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크로스민트와 결제업체 체크아웃닷컴 측에 밈코인 구매를 디지털 미디어로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그동안 크로스민트는 포모(Fomo)와 로빈후드 월렛 등에서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해당 거래에는 스트리밍 영화나 오디오북 등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주로 사용되는 가맹점 업종코드(MCC) 5815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밈코인 구매가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로 처리되지 않아 이용자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일반 구매와 마찬가지로 포인트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거래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결제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표시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는 결제업체들에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밈코인 구매를 일반 가상자산 거래로 분류하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거래에도 비자의 가상자산 결제 제한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크로스민트 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카드 네트워크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디지털 상품 결제 처리 절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춰 절차를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체이스는 밈코인 구매에 디지털 미디어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을 비자에 전달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도 크로스민트의 관련 상품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스터카드가 결제업체들에 유사한 지침을 전달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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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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