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가상자산 과세 체계 미흡…강행시 투자자에게 혼란 돌아가"
간단 요약
- 임이자는 준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과세를 서둘러 시행하면 안 된다며 제도와 시스템 미비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임이자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는 과세가 예정된 반면 국내 상장 주식 소액 투자자의 양도차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자산 간 과세 형평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임이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과세 제도가 맞물려야 하며, 준비 부족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혼란과 부담이 투자자와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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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준비되지 않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서둘러 시행하면 안 된다"고 21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에선 여전히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세금을 거두려면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지 명확해야 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잡세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다만) 얼마에 샀는지를 알아야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하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데, 기본적인 과세 자료를 확인할 체계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처음 설계할 당시 함께 추진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고,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의 양도차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반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는 과세가 예정된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지금 국회에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과 과세 제도는 서로 맞물려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한다면 혼란과 부담은 결국 투자자와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업계 의견을 듣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