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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상자산 과세, 용어 정리도 안돼…유예·폐지가 당론"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이전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면 투자자 혼란과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 위축과 자금 해외 이탈을 초래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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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준형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준형 기자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아직 관련 시스템이 미흡한 만큼 정부 입장대로 과세를 강행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면서도 "디지털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약 3개월 앞두고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경영진이 참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준형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준형 기자

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현장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거래소나 지갑을 거친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꽉 막힌 취업문과 근로소득만으로는 내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만큼 (가상자산 과세가)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기준 자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세 제도 미흡강행시 투자자 혼란" 지적

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한다면 혼란과 부담은 결국 투자자와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세금을 거두려면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지 명확해야 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 얼마에 샀는지를 알아야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하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확인할 체계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현재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기본적인 제도 틀을 만드는 작업과 과세 제도는 서로 맞물려 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법 제정 전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준형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준형 기자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시장에 혼란이 가고 결국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과세로 인한 국내 거래 위축과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이 오히려 세수 증대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되지 않아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과세 체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공청회 개최…"의견 수렴할 것"

최종적으로는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최 의원은 "아직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는 무리라는 게 당론"이라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과세 관련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며 "과세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7월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고, 이르면 다음달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 원칙에 따라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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