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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코인 과세, 손실 이월공제 도입해야"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최소 5년간 투자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CARF) 이전에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수익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 보호를 정비한 뒤 과세를 시행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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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투자 손실을 이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최소 5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손실은 외면하고 이익에만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며 현행 과세 체계의 손실 이월공제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첫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본 뒤 이듬해 1000만원의 이익을 거둘 경우 2년간 누적 손익은 0원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두 번째 해에 165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이 가상자산에도 자본손익 관련 규정을 적용해 투자 손실을 이후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최소 5년의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손실의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민 의원은 관련 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진 상태라며 "제도가 불명확해서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거나, 신고 오류의 책임을 투자자가 떠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CARF)의 첫 자료 교환이 2027년 이뤄지는 만큼 해외 거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 해외로 이동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수익과 관련 세수까지 감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세에 따른 세수 효과와 행정비용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이 CARF 도입에 따른 예상 세수뿐 아니라 정부의 이행비용과 사업자 부담까지 공개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과세 시행 시점에 따른 세수 효과와 행정비용, 투자자의 신고 부담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자신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스테이킹과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 보호 및 사업자 책임 등을 먼저 정비한 뒤 해외 거래자료가 실제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과세를 시행하자는 구상이다. 민 의원이 디지털자산 전반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사실은 공개된 법안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민 의원은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며 과세 준비 기간에도 불공정거래 단속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제재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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