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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 늦어져도 11월 국회 논의 가능토록 할 것"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 제출을 서둘러 11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과 시장 진입 규제 등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담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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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해 정부안 제출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1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위는 그 누구보다 이것(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라며 "11월 법안소위에서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부 쟁점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과 시장 진입 규제 등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기본법에 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 과장은 "언론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안과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안 모두 시장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진입 규제 역시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쟁점에 대해 금융위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서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금융위가 결론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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