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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美 코인 제도화…금융위 "기본법 마련 서두를 것"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SEC디지털자산 규정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국내 기업의 미국행과 기업·자본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국내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행·공시 제도,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자본이 국내로 회귀할 수 있는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서둘러 늦어도 11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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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 이상 입법 늦춰선 안 돼"

"왜 정부안 기다려야 하나" 지적도

"기업·자본 해외 유출 우려" 목소리

금융위 "누구보다 통과시키고 싶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SEC가 디지털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발표하는 등 미국에서 빠르게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라며 "우리도 더 이상 입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규정은 SEC가 지난달 발표한 디지털자산 특화 자금 조달 및 발행 제도다. 클래리티법의 클로처(토론 종결) 표결이 이달 15일 부결되며 SEC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규제에 시장 관심이 쏠렸다.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자산 기업이 기존 증권법상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등록 면제 경로를 마련했다. 스타트업은 4년간 최대 500만달러, 그 외 기업은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지 1년이 넘었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를 시작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논의한 뒤 합치면 되는데, 왜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기업 미국행 잇따를 것" 우려

김종승 MRI 대표(왼쪽)와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오른쪽)가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김종승 MRI 대표(왼쪽)와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오른쪽)가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의 김종승 대표는 세미나에서 "SEC의 디지털자산 규정은 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한국 입장에선 고민거리"라고 짚었다. 이같은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국내 기업의 미국행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국내 기업이 자금조달 등록면제를 선택하면 발행 법인과 사업 관리 등을 미국에 두게 된다"며 "한국에서 초기 개발을 해도 자금조달과 의사결정은 미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경영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국내 고용 창출과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한국도 디지털자산 조달·유통·검증 등의 절차를 함께 정비하는 리쇼어링(국내 복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발행 규제가 엄격하면 해외에 가서 발행하고, 해외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은 다시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다"며 "한 국가의 규제 체계가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국내 시장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발행·공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자산 유통 시장이 발달했지만 그에 따른 혜택을 발행 시장에선 전혀 누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해외 발행 사업자들에게 귀속된 측면이 있다"며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마련되면 국내로 자본이 회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법, 속도·방향성 모두 손 봐야"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미국은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며 "반면 한국은 아직 방향성 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국내 유통시장이 크고 이용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도 규제 방향이 모호해 프로젝트들이 해외 법인을 통해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본법 논의를 진전시켜 자금 조달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아발란체(AVAX) 글로벌 사업개발 부사장은 미국의 제도 변화가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사장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도 있지만, 모든 정책 방향의 중심에는 사용자와 투자자 보호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근 EQBR홀딩스 의장은 국내 제도로 사업 거점을 해외로 옮긴 경험을 소개했다. 이 의장은 "2018년부터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싱가포르로 거점을 옮겼다"며 "이후 8년이 지났지만 국내 입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위 "11월 국회 논의 가능하게 할 것"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금융당국은 늦어도 올 11월에는 국회에서 기본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안 제출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누구보다 기본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라며 "11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단 세부 쟁점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금융위가 결론을 잡는다든지 하는 건 전혀 없다"며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고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 제출이 다소 늦어져도 이미 의원 발의 안들이 있어 이를 병합해 11월에는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규제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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