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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EU 중앙은행, 미카법 스테이블코인 예치 규정 완화 제안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EU) 중앙은행들이 미카법상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은행 예치 의무를 유동성 기준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예치 규정을 폐지하고 1영업일·5영업일 이내 현금화 비율을 정하는 유동성 기준 적용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 ESCB와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레포), 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보유와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환매 시 은행 유동성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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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EU) 중앙은행들이 미카(MiCA)법상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은행 예치 의무를 유동성 기준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22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는 미카법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검토 의견을 통해 현행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예치 규정의 폐지를 제안했다.

현재 미카법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최소 30%,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60% 이상을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SCB는 이를 대신해 1영업일과 5영업일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준비자산의 최소 비율을 정하는 유동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레포)과 단기 국채 등도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제시했다.

ESCB는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환매가 발생할 경우 발행사가 은행 예금을 빠르게 인출하면서 은행의 유동성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의 최소 40%를 1영업일, 60%를 5영업일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일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각각 20%, 30%가 적용된다.

#가상자산 규제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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