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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가상자산 수탁 규정 발표 임박…증권사·투자자문사 취급 기준 마련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SEC가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의 가상자산 수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규 규정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규정은 증권사가 별도 등록 없이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방법과 투자자문사의 고객 자산 보관 기관 범위를 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 SEC는 가상자산 발행 규정안, 토큰화 증권 거래 혁신 면제 도입 등 장기적인 가상자산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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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수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규 규정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테일러 린드먼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수석고문은 워싱턴에서 열린 정책·규제 행사에서 가상자산 수탁 규정안이 현재 백악관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증권사가 별도의 특별 등록 없이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과 투자자문사가 고객 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 정부 인가 신탁회사에 고객 자산을 맡기는 방안도 포함된다.

린드먼 수석고문은 "기존 증권 중개기관과 시장 참여자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며 "여기에는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규정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심사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공개되며, 이후 업계와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SEC는 정식 규정 도입에 앞서 임시 지침도 마련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증권사의 가상자산 수탁 업무를 안내하는 직원 성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투자자문사가 주 정부 인가 신탁회사를 적격 가상자산 수탁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이전 SEC 지도부가 추진했던 수탁 규제와는 다른 접근이다.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시절인 2023년에는 가상자산 기업 자체를 적격 수탁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의 규정이 추진됐지만 최종 확정되지 못했다. 해당 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폐기됐다.

SEC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 관련 규정안을 제안하고 토큰화 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를 도입하는 등 의회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 무산 이후 자체적인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린드먼 수석고문은 이러한 작업을 장기적인 가상자산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공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명확히 하고, 향후 여러 세대에 걸쳐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 체계 안에 편입하려는 것"이라며 "시장의 현실에 맞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
#정책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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