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비트코인, 클래리티법, 상원서 좌초됐지만 지위는 그대로"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클래리티법 상원 심의가 부결됐지만 비트코인의 규제상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다만 클래리티법 입법 지연으로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 감독·등록 체계, 거래소의 등록 체계 등에 규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표결 직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4억5040만달러 순유출과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서클 가격 하락이 있었으나 이후 비트코인 8만달러선 회복과 현물 ETF 순유입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사진=비트플래닛 제공
사진=비트플래닛 제공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심의가 제동이 걸렸지만, 비트코인(BTC)의 내러티브에는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현물시장 감독 체계의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23일 디지털자산 비축 기업(DAT) 비트플래닛 산하 연구기관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15일 클래리티법의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11표가 부족하면서 수정안 토론과 본안 표결 절차가 열리지 못했다. 다만 재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돼 재표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법안의 상원 표결 부결에도 비트코인의 규제상 지위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난 3월 공동 해석을 통해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의 예시로 명시했다"라며 "클래리티법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현재의 행정부 해석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클래리티법 입법 지연으로 디지털 상품의 법적 정의와 현물시장 감독·등록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작업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중개인·딜러의 CFTC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물 거래에 대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법안 제정이 미뤄지면서 거래소의 등록 체계 등 관련 규율에는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시장도 법안 부결 직후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표결 당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4억5040만달러가 순유출됐으며, 비트코인은 3.39% 하락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 주가도 각각 10.10%, 11.41% 내렸다. 다만 이후 비트코인은 지난 18일 8만달러선을 회복했고, 현물 ETF도 17~18일 이틀 연속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이번 표결 부결이 비트코인의 규제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향후 SEC·CFTC의 후속 규칙과 클래리티법의 상원 재표결 여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PiCK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