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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확산…박민규 "강행시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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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디지털자산 기본법과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 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CARF 미가동,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와 시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정부와 국세청은 내년부터 과세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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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명확한 과세 기준과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에 필요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세가 코앞인데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 어떻게 과세에 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 시행시) 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 우리부터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만 과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과세보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전날(22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野 "유예·폐지가 당론"

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해 "꽉 막힌 취업문과 근로소득만으로는 내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은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내년에서 2030년으로 3년 미루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세 시점을 유예해 소득 산정, 신고 지원 등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단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7월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고, 이르면 다음달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 원칙에 따라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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