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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온체인 거래 허용 길 열어

기사출처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을 온체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규제 경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 SEC가 토큰화 증권 거래소에 대한 5년간의 임시 조건부 혁신 면제를 승인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토큰화된 미국 상장 주식을 허가형 온체인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대상 토큰은 기존 주식과 동일한 배당·의결권 등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발행사가 자사 주식의 토큰화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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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권법 체계 안에서 토큰화 주식을 온체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규제 경로를 마련했다.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7일 토큰화 증권 거래소에 대한 임시 조건부 면제 조치인 '혁신 면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는 토큰화된 미국 상장 주식을 허가형 온체인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거래소를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정의에서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일부 유동성 공급자에도 '딜러' 관련 면제를 적용한다. 면제 기간은 5년이다.

대상 토큰은 기존 주식과 동일한 배당·의결권 등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발행사는 자사 주식의 토큰화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가상자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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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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