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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폴리마켓 제소…"무허가 도박" 영업 차단 요구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뉴욕주는 폴리마켓이 무허가 도박, 예측시장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뉴욕주 내 영업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뉴욕주 당국은 폴리마켓이 뉴욕주 게임위원회 허가, 세금 회피, 불법 수익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벌금과 이용자 배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 이번 소송은 칼시 등 다른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소송과 함께 주정부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제기됐으며, 폴리마켓은 뉴욕에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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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는 폴리마켓이 주정부 허가 없이 도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주 내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폴리마켓US를 운영하는 QCX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당국은 폴리마켓의 예측시장 계약이 주법상 도박에 해당하는 만큼 뉴욕주 게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폴리마켓은 뉴욕 법을 우회하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겨냥하고 있다"며 "뉴욕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도 폴리마켓의 무허가 영업이 특히 법정 도박 연령인 21세 미만 이용자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뉴욕주 당국은 폴리마켓이 규제 대상 도박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관련 세수가 공립학교와 청소년 스포츠, 도박 중독 예방·치료 프로그램 등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통해 요구한 조치도 강경하다. 뉴욕주는 폴리마켓이 정식 허가를 받기 전까지 광고를 포함한 주 내 무허가 영업을 중단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부과와 불법 수익 몰수, 이용자 배상도 요구했다. 더블록은 뉴욕주가 최소 10만달러 규모의 벌금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둘러싼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뉴욕주는 지난 7월에도 경쟁 플랫폼 칼시(Kalshi)를 유사한 이유로 제소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등 다른 주에서도 칼시와 폴리마켓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폴리마켓은 뉴욕에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닐 쿠마르 폴리마켓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폴리마켓은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현재 이곳에서 3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뉴욕을 믿고 있으며 이곳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욕주 당국과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예측시장 규제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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