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우편물 안내문 붙이고 가상자산 요구…'레터피싱' 주의보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집 앞에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붙인 뒤 피해자가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요구하는 이른바 '레터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 일부 지역에서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대량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사기범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가상자산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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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붙인 뒤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요구하는 이른바 '레터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대량으로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수법은 이른바 레터피싱으로 불린다. 레터피싱은 우체국의 우편물 도착 안내서와 유사하게 만든 가짜 안내문을 출입문이나 우편함 등에 붙여 피해자의 연락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피해자가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사기범은 집배원 등을 사칭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며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범은 "명의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가상자산 등을 요구한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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