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연준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른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2개의 규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첫 번째 규제안은 연준 감독 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기 미국 국채 등 허용된 고유동성 자산으로 발행량을 전액 뒷받침하고 표준화된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고 전했다.
- 두 번째 규제안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와 사업계획, 재무정보 제출, 이의제기 및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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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위한 후속 규정 마련에 나섰다.
26일 미국 연준에 따르면 연준은 지니어스법에 따른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2개의 규제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첫 번째 규제안은 연준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기 미국 국채 등 허용된 고유동성 자산으로 발행량을 전액 뒷받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운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된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준비자산을 보관하는 연준 감독 기관에 적용되는 규칙도 포함됐다.
두 번째 규제안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발행을 희망하는 은행은 사업계획과 재무정보 등을 연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청문 절차 등도 마련된다.
연준은 두 규제안이 게재된 이후 60일 동안 시장 참여자 등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지니어스법은 지난해 7월 제정돼 미국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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