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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최소 2년 유예해야…해외 거래정보 확보부터"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한동훈 전 대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최소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국가 간 CARF 시행 시기가 국가마다 달라 국내 과세가 먼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로 자산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2년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손실 이월공제 기간 등 과세 세부 기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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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솔 기자
사진=이솔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최소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7년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의 시행 일정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가 위치한 아랍에미리트와 세이셸을 비롯해 홍콩과 싱가포르는 2028년, 미국은 2029년에야 첫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과세가 먼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과세당국의 정보 수집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로 자산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를 최소 2년 유예하면 주요 국가의 CARF 정보 교환이 시작된 이후 국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관련 법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하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며 과세에 앞서 과세 대상의 법적 성격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기간 등 주요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연말에 과세 기준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더 늦지 않게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규제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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