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도약기금', 차주 가상자산 보유 여부 심사 안 해…채무 상환 능력 검증 사각지대
간단 요약
- 정부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제도인 '새도약기금'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심사하지 않아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도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 유사한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에서는 가상자산 약 4억3000만원을 보유한 차주가 채무 1억2000만원을 감면받는 등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와 협력해 채무조정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도약기금에서는 여전히 관련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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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제도인 '새도약기금'이 신청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심사하지 않아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도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는 새도약기금 신청자의 재산을 조사할 때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동의 없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무담보 채무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차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이지만, 가상자산을 통해 충분한 상환 능력을 확보한 신청자를 사전에 가려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캠코는 신청 단계에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사후 신고를 통해 은닉재산을 적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감면액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까지 채무 소각이 완료된 차주에게서 가상자산 등 추가 재산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가상자산 약 4억3000만원을 보유한 차주가 채무 1억2000만원을 감면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당시 감사 결과 새출발기금에서 3000만원 이상 채무를 감면받은 1만7533명 가운데 269명이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최대 5억7000만원에 달했으며, 전체 채무 감면액은 22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원 지적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와 협력해 채무조정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도약기금에서는 여전히 관련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채무조정 과정의 재산 검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