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연간 기타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 전체의 85%, 청년층의 90%가 500만원 미만 보유자로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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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변화가 있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1~8월 국내 가상자산 순유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6.8% 감소한 반면 해외 순유출은 74% 증가했다며 과세를 앞두고 국내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조사해 보면 500만원 미만을 보유한 분들이 전체의 85% 정도"라며 "500만원 미만 보유자에게는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경우에도 5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0% 정도에 해당한다"며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집행 과정에서 이슈가 생긴다면 납세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완 방안도 함께 찾겠다"고 덧붙였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방식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저희와 협의해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예돼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