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12조원…전체 적발액의 67%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최근 8년여간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무등록외국환업(환치기) 적발 규모가 12조14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적발 건수는 91건으로, 전체 환치기 적발액 18조297억원 중 67%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외국인 34명 중 27명이 중국 국적자로, "중국이 디지털자산 환치기 범죄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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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여간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무등록외국환업, 이른바 '환치기' 적발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는 총 12조1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91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환치기 적발 건수는 177건, 적발액은 18조297억원이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례가 전체의 51%를 차지했으며, 금액 기준 비중은 67%에 달했다.
외국인 적발자 가운데 중국 국적 비중도 높았다. 2018년 이후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외국인 34명 중 27명이 중국인이었다. 이 밖에 호주,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국적자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중국이 디지털자산 환치기 범죄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