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63억원, 가상자산 거래소서 환급"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63억원이 피해자 1100여명에게 환급됐다고 밝혔다.
- 경찰은 지난 3년간 동결된 가상자산 계정과 은행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 현행법상 가상자산 계정 동결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쳐 동결 해제 후 피해금 약 30억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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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263억원가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29일 KBS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63억원을 피해자 1100여명에게 환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년간 거래소에 동결된 자금을 역추적해 피해자를 확인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2023년 초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거래가 정지된 가상자산 계정에 거액의 피해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거래가 동결된 가상자산 계정 약 1000개와 은행 계좌 16만여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특정했다.
다만 현행법상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 계정의 동결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치는 점을 악용해, 동결 해제 후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은 약 3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계정 명의자 13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