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일정이 미정으로, 관련 논의가 11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사업자 영업, 시장 운영 전반을 규율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주요 검토 사안이라고 밝혔다.
-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되며,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 소득에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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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 개최가 거론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일정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6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관련 논의가 11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9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하는 일정이 거론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더라도 11월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과 사업자 영업, 시장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리 방안,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주요 검토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