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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장외거래 투자한도 '연 1억원' 제시…내년 2월 시행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연간 순매수액 한도를 거래소별 1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채무증권까지 포함한 장외 유통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최저 자기자본 40억원 및 인력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 조정 가능성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최저 자기자본 및 분산원장 요건 완화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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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를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1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자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이다. 순매수액은 한 해 동안의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토큰화된 채권의 유통에 대비해 채무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새로 마련한다. 기존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이어 채무증권까지 장외 유통시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증권 발행사가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요건도 구체화했다. 최저 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 정했으며 계좌관리와 내부통제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전산 전문인력은 2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도 폭넓게 규정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최소 2곳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역시 참여할 수 있다. 분산원장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전자등록에 사용하는 분산원장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최종 기준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보다 높이는 방안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최저 자기자본을 40억원보다 낮추는 방안, 분산원장 요건 완화 등 업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