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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중앙은행, 현지 거래소 법정화폐 입금 제한…영업은 유지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코인스닷피에이치의 법정화폐 입금 통로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인스타페이, 페소넷(PESONet) 등을 통한 필리핀 페소화 입금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 다만 코인스닷피에이치의 암호화폐 거래 사업과 출금, 결제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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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닷피에이치(Coins.ph)의 법정화폐 입금 통로를 제한했다.

1일(현지시간) 오데일리 등에 따르면 BSP는 최근 코인스닷피에이치의 전자화폐 사업자 DC페이 필리핀에 일부 업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DC페이는 필리핀 실시간 소액결제망 인스타페이와 은행 간 자금예치망 페소넷(PESONet)을 통해 외부에서 이체되는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로 코인스닷피에이치 이용자는 현지 은행과 전자지갑 등을 통한 필리핀 페소화 입금이 제한된다. 개인용 QR코드를 통한 자금 수취와 기업용 인스타페이 입금 처리도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단 이번 조치는 코인스닷피에이치의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다. 외부 은행 계좌로의 출금과 QR코드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 서비스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핀테크
#가상자산 규제
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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