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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 가상자산 과세 6개월 연기…업계 소송에 제동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일리노이주가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6개월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리노이주는 가상자산 브로커에 부과하는 0.2% 세금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디지털체임버와 가상자산 혁신위원회(CCI), 블록체인협회(BA) 등 업계는 해당 과세 조항의 위헌 소지와 무효화를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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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일리노이주가 가상자산 업계의 소송이 이어지자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6개월 미루기로 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세금은 7월부터 시행된다.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블록체인 옹호단체 디지털체임버(Digital Chamber)는 일리노이주 생거먼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주 정부가 디지털자산 거래에 부과하는 0.2% 세금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같은 해 7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세 조항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6월 서명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가상자산 브로커에 0.2%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업계는 입법 과정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디지털체임버는 해당 조항이 충분한 공개 토론이나 의견 수렴 없이 예산안에 포함됐다며 지난 7월 쾌미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과 데이비드 해리스 주 세입부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디 카본 디지털체임버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시행 연기를 "가상자산 업계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연기는 폐지가 아니다"라며 "해당 세금이 완전히 무효화될 때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소송은 추가로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혁신위원회(CCI)와 블록체인협회(BA)도 지난 8월 해당 과세 조항의 위헌 소지를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내년 1월 시행을 막기 위한 예비 금지명령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이번 6개월 유예 합의가 이들 소송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과세 시행 시점은 늦춰졌지만 과세 자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규제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Crypto Chatterbox_ tlg@Bloomingbit_Y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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