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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와이오밍 금융당국, 가상자산 기업 공동 감독 나선다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과 와이오밍주 은행국이 가상자산 기업의 인허가와 검사를 공동으로 조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 기존에 한 주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가상자산 기업은 다른 주 승인 신청 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후 6개월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뉴욕은 2015년부터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제도를 운영해왔고, 와이오밍은 가상자산 친화적 법률과 특수목적예금기관(SPDI) 제도로 디지털자산 기업 유치에 나서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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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뉴욕주와 와이오밍주 금융당국이 양 지역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을 공동 감독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과 와이오밍주 은행국은 가상자산 기업의 인허가와 검사, 잠재적 집행 조치 등을 공동으로 조율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주 가운데 한 곳에서 이미 규제를 받고 있거나 양쪽 모두에서 영업 승인을 추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양 당국은 인허가 심사 효율화를 위해 분석 자료와 과거 검사 데이터를 공유하고, 검사 일정 조율 및 공동 검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 한 주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 다른 주의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기존 면허나 인가를 3년 이상 유지하면서 집행 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뉴욕과 와이오밍은 그동안 상반된 가상자산 규제 기조를 보여왔다. 뉴욕은 2015년부터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제도를 운영하며 비교적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해왔다.

반면 와이오밍은 가상자산 친화적 법률과 특수목적예금기관(SPDI) 제도 등을 도입하며 디지털자산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가상자산 규제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Crypto Chatterbox_ tlg@Bloomingbit_Y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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