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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3배 레버리지 상품 상장 승인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선물 가격의 일일 변동폭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BZX가 제출한 규정 변경안 승인으로 자산운용사 볼래틸리티셰어스(Volatility Shares LLC)가 후원하는 '3x Bitcoin ETF'를 포함한 6개 상품이 상장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이들 상품은 원자재 연계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상품(ETP)으로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비트코인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선물 가격의 하루 움직임을 기준으로 3배 수준의 투자 노출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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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선물 가격의 일일 변동폭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을 승인했다.

4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SEC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BZX가 제출한 규정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 볼래틸리티셰어스(Volatility Shares LLC)가 후원하는 '3x Bitcoin ETF'를 포함한 6개 상품이 상장될 수 있게 됐다.

승인 대상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금, 은, 원유, 천연가스 가격을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포함됐다. 모두 VS 트러스트(VS Trust)의 개별 시리즈로 운용된다.

다만 상품명에 'ETF'가 포함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상장지수펀드와 구분된다. 이들 상품은 원자재 연계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상품(ETP)으로, 일반 ETF에 적용되는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Cboe BZX가 지난 8월 10일 6종의 레버리지 원자재 상품을 상장하기 위한 규정 변경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제안은 같은 달 19일 공개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비트코인 3배 레버리지 상품은 비트코인 현물 자체가 아닌 선물 가격의 하루 움직임을 기준으로 3배 수준의 투자 노출을 제공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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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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