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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압류 가상자산 1362억원…매각은 1억2700만원 그쳐"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최근 4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1362억원 중 실제 매각 회수는 1억2700만원(0.09%)에 그쳤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과 매각 가격 적정성 논란 가능성 때문에 실제 매각에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즉시 매각 등 자체 기준으로 압류 가상자산을 처분하고 있어 기준 통일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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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최근 4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1362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매각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1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전국 17개 시·도 자료상 2022~2025년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1만5491건, 136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매각된 금액은 1억2700만원, 63건으로 전체 압류액의 0.09%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다. 거래소에 체납자 계좌 동결을 요청한 뒤 당사자와 협의해 매도하거나, 거래소에 직접 매각을 요청해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명의의 거래소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근거도 지난해 마련됐다.

다만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실제 매각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매각 시점에 따라 회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체납자가 매각 가격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압류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뒤 원칙적으로 즉시 매각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음 날까지 처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진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로 다른 가상자산 매각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 매각 시점, 담당 공무원의 책임 범위 등을 통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
#가상자산 규제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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