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압류 가상자산 1362억원…매각은 1억2700만원 그쳐"
간단 요약
- 최근 4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1362억원 중 실제 매각 회수는 1억2700만원(0.09%)에 그쳤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과 매각 가격 적정성 논란 가능성 때문에 실제 매각에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즉시 매각 등 자체 기준으로 압류 가상자산을 처분하고 있어 기준 통일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최근 4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1362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매각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1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전국 17개 시·도 자료상 2022~2025년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1만5491건, 136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매각된 금액은 1억2700만원, 63건으로 전체 압류액의 0.09%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다. 거래소에 체납자 계좌 동결을 요청한 뒤 당사자와 협의해 매도하거나, 거래소에 직접 매각을 요청해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명의의 거래소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근거도 지난해 마련됐다.
다만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실제 매각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매각 시점에 따라 회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체납자가 매각 가격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압류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뒤 원칙적으로 즉시 매각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음 날까지 처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진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로 다른 가상자산 매각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 매각 시점, 담당 공무원의 책임 범위 등을 통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