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이 2023년 제안한 가상자산 믹싱 관련 규제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 FinCEN은 과도한 믹싱 정의가 합법적 활동 위축과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 FinCEN은 비수탁형 지갑 규제안도 철회했으며 현재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의무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가상자산 믹싱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려던 2023년 규제안을 철회했다.
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FinCEN은 연방관보 공개열람 사이트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2023년 10월 제안한 가상자산 믹싱 관련 규제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고는 6일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FinCEN은 당시 국제적인 전환가능 가상화폐(CVC) 믹싱 거래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거래 유형'으로 지정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관련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고 대상에는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 IP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FinCEN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믹싱의 정의가 합법적인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금융기관에 상당한 보고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행위자들이 법 집행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믹서를 이용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FinCEN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 보고서도 철회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이용자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믹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FinCEN은 향후에도 믹서를 통한 불법 금융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nCEN은 2020년 제안했던 비수탁형 지갑 관련 규제안도 철회했다. 해당 방안은 3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서 상대방이 비수탁형 지갑 등을 사용할 경우 은행과 자금서비스사업자에게 고객 신원 확인과 기록 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만달러를 넘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FinCEN 보고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었다.
두 규제안 모두 최종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된 만큼 현재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의무에는 변화가 없다. FinCEN은 비수탁형 지갑 규제안에 대해서도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가상자산 믹서의 합법적인 프라이버시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가운데 나왔다. 재무부는 지난해 3월 이더리움 기반 믹서 토네이도캐시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올해 3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믹서가 합법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