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소 폐업 후 고객 코인 보관도 가상자산사업…특금법 적용"
간단 요약
- 법원은 거래소 영업 종료 후에도 고객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면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해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씨피랩스가 보관 중인 약 150억원 규모 이용자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라는 금융위의 조치명령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 재판부는 씨피랩스가 금융위의 자료 제출과 검사 협조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 자산을 금융위 감독을 받는 재단이 보관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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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한 뒤에도 고객에게 반환하지 못한 가상자산을 계속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지난 1일 씨피랩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씨피랩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씨피닥스를 운영하다 거래와 입출금 서비스를 종료한 뒤 기존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 업무만 수행해왔다. 회사는 거래소 영업을 끝낸 만큼 더 이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 종료 후 남은 고객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도 기존 사업의 청산과 잔무 처리에 해당해 '영업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수익 목적이나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다.
씨피랩스가 반환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이용자 가상자산은 감사보고서 기준 약 15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당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씨피랩스는 금융위가 자산 이전을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가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와 영업 종료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씨피랩스가 금융위의 자료 제출과 검사 협조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이용자 자산을 기존 회사가 계속 보관하는 것보다 금융위 감독을 받는 재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금융위의 조치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씨피랩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