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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계약 기반 가상자산 지갑 美 특허 출원"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삼성전자가 스마트계약 기반 가상자산 전자지갑 기술을 미국에 특허 출원했다고 전했다.
  • 이 기술은 이용자가 기기에 개인키를 직접 저장하지 않고도 스마트계약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 복수의 전자기기가 하나의 가상자산 지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삼성월렛 적용 여부나 상용화 일정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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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도 스마트계약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요청할 수 있는 전자지갑 기술을 미국에 특허 출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6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출원한 '지갑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정된 스마트계약을 생성하는 제1 전자장치, 그 동작 방법 및 스마트계약을 이용해 디지털자산 거래를 수행하는 제2 전자장치' 특허가 지난 7월 23일 미국에서 공개됐다. 공개번호는 US 2026/0212355다.

해당 기술은 이용자 기기가 직접 개인키를 관리하는 대신 스마트계약이 디지털자산 지갑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다.

일반적인 가상자산 지갑에서는 이용자가 개인키로 거래정보에 서명한 뒤 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송한다. 개인키를 분실하면 지갑 접근이 어려워지고, 외부에 유출될 경우 자산 탈취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전자기기에 할당된 주소와 인증정보를 스마트계약과 연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한 기기가 다른 기기의 거래용 주소 등록 요청과 인증정보를 받아 새로운 거래용 주소를 생성하고, 해당 정보를 블록체인에 전송하면 지갑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계약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이후 이용자가 거래를 요청하면 전자기기는 거래정보와 거래용 주소, 인증정보를 스마트계약에 전달한다. 스마트계약은 이를 사전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한 뒤 일치할 경우 거래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 기기는 개인키를 직접 저장하거나 거래정보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도 가상자산 거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키 자체가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 거래는 스마트계약의 블록체인 주소와 개인키 등을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복수의 기기가 하나의 지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포함됐다. 새 기기를 지갑에 등록하거나 기존 거래용 주소를 변경·복구할 때 다른 기기가 이를 지원하고, 새 주소와 인증정보를 스마트계약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뿐 아니라 컴퓨터와 웨어러블 기기, 가전 등 여러 전자기기를 연계해 하나의 가상자산 지갑을 관리하는 방식도 구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특허 출원이 실제 제품 개발이나 상용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 문서에는 삼성월렛 적용 여부나 구체적인 출시 계획, 상용화 일정 등은 담기지 않았다.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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