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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해야…바로 바꾸는 건 부적절"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 미비, 국내 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추가 유예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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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도 현행 일정에 맞춰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의사결정하고 입법했던 것들에 대한 국민의 예상 가능성과 신뢰가 있다"며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 바로 바뀌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세 번에 걸쳐 여야 합의로 시행을 유예했는데, 유예 조건이 해소돼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국회 의사결정의 취지"라며 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국내 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과세 폐지안을, 김상훈·정성국 의원은 각각 과세 시점을 2~3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한 거래에 대한 추적 인프라가 아직 없다"며 "내년 1월까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세 준비 여부를 묻는 오 의원의 질의에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검토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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