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마약 거래…다크웹 운영자 징역 40년
간단 요약
- 다크웹 장터 엠파이어마켓 공동창업자가 마약 등 불법 거래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만 허용한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00만달러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 해밀턴은 범죄수익으로 확보한 비트코인 약 1230개와 이더리움 24.4개, 부동산 3곳을 몰수하는 데 합의했고 수사당국은 약 7500만달러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 귀금속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 공동창업자 페이비는 지난해 마약 관련 공모 혐의를 인정하고 비트코인 약 1584개와 금괴, 자동차 3대, 부동산 2곳 등의 몰수에 합의했으며 이달 중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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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만 허용하며 마약과 개인정보 등 불법 상품을 거래하도록 한 다크웹 장터 '엠파이어마켓'의 공동창업자가 미국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500만달러와 함께 비트코인 등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절차도 진행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은 지난 5일 엠파이어마켓 공동창업자 라힘 해밀턴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00만달러를 선고했다. 해밀턴은 지난 1월 마약 관련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해밀턴은 공동창업자 토머스 페이비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엠파이어마켓을 운영했다. 이 기간 플랫폼에서 이뤄진 거래는 400만건 이상, 거래액은 4억3000만달러를 넘었다. 마약 판매액만 약 3억7500만달러에 달했다.
플랫폼에서는 펜타닐과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등이 거래됐다. 도난당한 계정 정보와 개인정보, 위조지폐, 해킹 도구도 판매됐다.
운영진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거래에 가상자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거래 경로를 숨기는 믹싱 서비스와 암호화 통신을 권장했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마약 포장·은닉 수준을 평가하는 기능도 제공했다.
해밀턴은 범죄수익으로 확보한 비트코인 약 1230개와 이더리움 24.4개, 버지니아주 부동산 3곳을 몰수하는 데 합의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에서 압수 당시 약 7500만달러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 귀금속 등을 확보했다.
공동창업자 페이비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마약 관련 공모 혐의를 인정한 그는 비트코인 약 1584개와 금괴, 자동차 3대, 플로리다주 부동산 2곳 등의 몰수에 합의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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