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프랑스 하원이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프랑스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도입해 일정 요건의 납세자가 해외로 세법상 거주지를 옮길 경우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겠다고 전했다.
- 채택된 수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 손실 공제 범위를 확대해 공제하지 못한 손실을 향후 10년간 같은 종류의 자산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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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시작한 2027년 예산안 심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출된 수정안 10건 가운데 현재까지 3건이 채택됐고, 1건은 부결됐다.
채택된 수정안에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꿀 때 발생한 차익을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로나 달러로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외전출세' 도입안도 채택됐다. 프랑스에서 해외로 세법상 거주지를 옮기는 납세자의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 10년 중 최소 6년간 프랑스에 세법상 거주했고, 보유 가상자산의 총가치가 80만유로를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거래소나 지갑에서 자산을 인출할 때 부과하는 세금과는 다르다.
투자자의 손실 공제 범위는 확대하는 방향이다. 채택된 수정안은 해당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가상자산 매매 손실을 향후 10년간 같은 종류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만 합산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손실을 본 뒤 다른 해에 수익을 회복한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을 개인 순자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제안은 부결됐다.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지갑에 대한 신고 의무와 플랫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은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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