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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스테이블코인·스테이킹도 '맞춤 과세'…韓 과세는 제자리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상원에 발의된 ADAPT Act는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채굴, 스테이킹 등 디지털자산 특성에 맞춰 과세 기준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워시세일, 시가평가(mark-to-market) 규정 등을 디지털자산에 적용해 기존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디지털자산 기타소득, 20% 세율, 손익통산, 이월공제 미비 등이 채굴, 스테이킹, 디파이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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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에서 디지털자산을 이용 방식에 따라 과세 기준을 세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제법을 정교화하여 디지털자산의 사용을 보다 쉽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를 마련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미국 상원에 따르면 스티브 데인스 당원의원은 지난달 30일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 세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디지털자산 과세원칙 정비법(ADAPT Act)'을 발의했다. 데인스 의원은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세제 기준을 현대화하여 납세자와 기업, 국세청(IRS)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ADAPT Act 톺아보니

구체적으로 법안을 살펴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자산과 유사하게 투자처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세법을 적용하되, 블록체인 특유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스테이블코인이 대표적이다.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명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물건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 사이 가격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ADAPT Act는 이처럼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까지 매번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수수료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거래 수수료나 가스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10달러 이하라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했다. 수수료로 사용하는 디지털자산의 취득가와 처분가를 따져 세금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해당 법안은 채굴, 스테이킹, 디지털자산 대여 및 기부 등에 대한 과세 규칙도 정비한다.

다만 ADAPT Act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만 하는 법안은 아니다. 주식 등에 적용되는 '워시세일(Wash Sale·손실 확정 후 같은 자산을 재매수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 규정을 디지털자산으로 확대하여 부당한 절세를 제한한다.

디지털자산 브로커와 딜러가 시가평가(mark-to-market) 방식의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연도 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자산의 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 진입 장벽 낮출 수도"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자산 과세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행정적인 부담을 줄어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국에서는 올해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새로운 정보보고 제도인 '1099-DA'가 본격 적용되면서 납세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납세자들의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보고되지만, 취득원가는 제외돼 납세자가 직접 실제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세무업체 어웨이큰 택스(Awaken Tax)가 지난 8월 미국 디지털자산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세금 신고를 연장했거나 연장할 예정인 응답자의 21%는 거래소나 디지털자산 플랫폼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여전히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5명 중 1명은 자신이 받은 1099-DA가 불완전하거나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韓 과세제도, 산업 특성 반영 못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임형택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임형택 기자

이처럼 미국이 디지털자산 과세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현행 세법이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세법은 디지털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산업에는 채굴과 스테이킹 그리고 디파이 등 소득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이를 구분할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본자산으로 분류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활용 방식과 소득 발생 유형에 따라 과세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보다 상당히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은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 과세안은 채굴과 스테이킹, 디파이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거래소에서의 현금 매매만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디지털자산은 단순 매매를 넘어 스테이킹, 채굴, 대여, 에어드롭,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 활용 방식과 소득 발생 구조가 다양해졌다"며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방식보다는 경제적 실질과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자산의 성격과 사업자·거래 유형 등 시장의 법적 체계를 먼저 정립한 뒤 과세하는 것이 제도적 순서에도 맞다"며 "과세 자체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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