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디지털자산 이용자 정보 수집 강화…"과세 투명성 확보한다"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리투아니아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용자 정보 수집 및 거래 내역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 리투아니아 국세청이 DAC8, CARF 기준에 맞춰 규정(VA-63)을 개정해 신원정보, 거래 내역, 계좌 잔액 수집·관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 이번 조치는 EU 전역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투명성 강화의 일환이며, 회원국 간 과세정보 자동 교환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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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자 정보 수집 및 거래 내역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10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국세청은 최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용자 정보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규정(VA-63)을 개정했다. 유럽연합(EU)의 조세행정협력지침(DAC8)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자산 보고체계(CARF)에 자국 규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 내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원정보와 세법상 거주지, 거래 내역, 계좌 잔액 등을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다른 EU 회원국에서 이미 등록을 마치고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는 리투아니아에서 중복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EU 전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과세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DAC8에 따른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보고 체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회원국 간 과세정보 자동 교환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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