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CFTC 위원장 대행 "가상자산 규제, 기존 법률로 충분"
간단 요약
- 캐롤라인 팸 전 CFTC 위원장 대행은 별도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없이도 현행 규제 체계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는 CFTC의 원칙 중심 규제 체계가 AI 연산 자원 기반 파생상품과 개인투자자 대상 레버리지 가상자산 거래까지 포괄할 수 있다며 연방 차원의 감독이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 팸 전 대행은 토큰화 예금,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주식, NFT의 역할과 구분을 강조하며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토큰화 증권 거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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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 위원장 대행이 별도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없이도 현행 규제 체계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전 CFTC 위원장 대행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2049(Token2049) 행사에서 "상품거래법상 양파와 영화 흥행 수익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것이 상품에 해당한다"며 CFTC의 규제 권한이 이미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팜 전 대행은 현재 가상자산 결제업체 문페이(MoonPay)의 최고법률책임자(CLO) 겸 최고행정책임자(CAO)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달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가 무산된 이후 업계가 규제기관의 자체 규정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고 짚었다. 기존 CFTC 규제 체계는 원칙 중심으로 설계돼 새로운 금융상품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연산 자원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도 현행 규제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CFTC가 추진하는 개인투자자 대상 레버리지 가상자산 거래 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CFTC는 마이클 셀릭 위원장 체제에서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팸 전 대행은 여러 주의 규제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연방 차원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편이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팸 전 대행은 금융시장의 하루 거래를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모두 결제하려면 약 15조달러의 현금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는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차액만 정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관 간 금융거래에는 토큰화 예금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상대방 간 신뢰가 부족하거나 자산과 대금을 동시에 교환해야 하는 거래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토큰화 주식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팸 전 대행은 향후 2년 안에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서 실제 기업 주식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 증권 거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의결권 등 주주 권리가 보장되는 정식 토큰화 주식과 발행사의 승인 없이 만들어진 합성 토큰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고객 보상과 멤버십 등에 활용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도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