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만유로 이상 개인 가상자산 지갑 신고 의무화 추진
간단 요약
-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개인 지갑에 10만유로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 I-CF821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12월 31일 기준 개인 지갑의 가상자산 가치가 10만유로 이상일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1만유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 프랑스 의회는 탈세 방지와 가상자산 과세 강화를 위해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 출국세, 과세 이연 혜택 폐지 등을 담은 5건의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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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10만유로(약 1억6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개인 지갑에 보유한 투자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개인 보관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세법 개정안(I-CF821)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인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10만유로 이상인 경우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 발의자들은 프랑스 의회의 고액 자산가 과세 관련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상자산 자본이득은 약 35억유로에 달했지만, 같은 해 세무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 보유액은 4억유로에 그쳤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강화를 위한 다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해외 이주 시 80만유로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보유분에 출국세를 부과하거나, 가상자산을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과세 이연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정위원회는 지난주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를 포함해 총 5건의 가상자산 관련 수정안을 채택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수정안들을 채택한 이후 2027년 예산안의 세입 부문 전체를 찬성 3표, 반대 31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본회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관련 수정안 역시 다시 제출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법률에 반영될 수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