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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파생상품 과세 공백…재경부·금융위 "2022년 이후 공문 교환 없어"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내년부터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선물·옵션 거래 수익은 기존 파생상품 과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업계는 현물과 선물·옵션 간 세 부담 차이가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투자자를 해외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로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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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내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선물·옵션 수익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관련 문제를 두고 2022년 이후 공식 공문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KBS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경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재경부는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해 "2022년 이후 금융위원회와 공문서를 주고받은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는 국내외 거래소를 가리지 않고 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선물·옵션 거래 수익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과 기존 파생상품 과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거래소 이용 규모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유분을 기준으로 지난해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신고한 개인·법인은 2320명, 신고 잔액은 11조763억원이었다. 2023년 보유분 기준 신고 인원은 1043명, 잔액은 10조4031억원이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현물과 선물·옵션 사이의 세 부담 차이가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투자자를 해외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로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국내 현물 투자자는 22%를 내고 해외 선물 투자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불공정한 구조를 과세 시행 전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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