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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코인 '현금성 자산' 인정 추진에…기업 활용 확대 전망"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일정 요건 충족 시 스테이블코인을 기업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템포는 기업이 발행사에 대한 직접 상환 청구 권리를 갖춘 경우에만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이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 템포는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와 함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3000억달러를 넘어서며 관련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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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기업의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기준 개정이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트라이프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템포(Temp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회계기준 개정안이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FASB는 지난 8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기업 재무제표상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달러로 전액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이라도 기업의 현금 보유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유동성 지표나 대출 약정 준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다만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템포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유에스디코인(USDC)을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금성 자산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템포는 코인베이스가 서클과의 상환 계약을 근거로 2025년 연례보고서에서 USDC 등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회계기준 개정 논의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법은 2027년 1월 또는 연방 규제기관의 시행 규칙 확정 후 120일 중 빠른 시점에 발효될 예정이다. 지니어스법이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상환 의무를 규정한다면, FASB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의 회계 처리 기준을 다룬다는 차이가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ASB 개정안의 의견 수렴은 오는 11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회계기준과 시행 시점은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회계
#정책
#시장전망
#스테이블코인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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