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27곳 접속 차단…금융당국, 웹사이트까지 규제 확대
간단 요약
-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7곳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쿠코인, MEXC, 빙엑스, 페멕스, 폴로닉스, BTCC, 비트마트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 미신고 업체는 투자자 보호 장치 부재와 높은 거래 수수료(평균 1.5~10%) 등으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대비 최대 62배 부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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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에서 불법 영업 중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FIU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과 7일 두 차례 심의를 진행하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27건에 대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국내에 서버나 운영 주체가 있는 사이트에는 이용해지 조치를,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는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FIU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중 현재까지 운영이 확인된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에서 미신고 사업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새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규제 대상이 웹사이트까지 확대됐다. FIU가 웹사이트 차단을 추진하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명단에는 쿠코인과 MEXC, 빙엑스를 비롯해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 비트루(Bitrue), 코인W(CoinW), 폴로닉스(Poloniex), BTCC, 비트마트(BitMart) 등이 포함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업체라도 한국어 서비스 제공이나 국내 이용자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영업을 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 업체를 이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자산 탈취나 개인정보 유출,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높은 거래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들이 실시한 합동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거래 수수료는 평균 1.5~10%로 집계됐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에 달한다.
FIU는 그동안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 제한과 수사기관 통보, 앱 설치 차단 등을 통해 불법 영업에 대응해 왔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업체로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미신고 업체의 가상자산 구매와 결제도 제한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는 총 44곳이다. 이번 웹사이트 차단은 구체적인 투자자 피해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사이트 접속이 막히면서 기존 이용자들이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FIU는 해당 사업자와 협조해 DAXA를 통한 자산 인출 절차 안내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차단된 업체가 인터넷 주소를 변경해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미신고 업체나 우회 사이트가 발견되면 추가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FIU는 향후에도 신고 사업자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