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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가상자산 개인 간 거래 추적 한계"…과세 준비 미흡 지적도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상자산 개인 지갑 간 거래 파악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들의 전산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 임 청장은 2027년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차익이 과세 대상이며 2028년 5월 실제 신고가 이뤄진다며 행정 집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 등 실무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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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캡쳐
사진=국회방송 캡쳐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개인 지갑 간 거래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과세당국이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는 이미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새로운 영역인 만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들의 전산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과세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빗썸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다. 코인원은 관련 세법이 확정될 때까지 구축을 미룬 상태이며, 코빗은 인터페이스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스트리미 역시 시스템 설계 방향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과세 시행까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미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시험 운영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오류 가능성과 거래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과세 기준을 문제 삼았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토큰 교환 등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청장은 거래소 실무진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준비 상황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과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2027년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차익이 과세 대상이 되며, 납세자의 실제 신고는 2028년 5월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향후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계없이 행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실무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유명인사발언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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