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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가상자산 과세 1년 더 유예해야"…국세청장 "국회 결정 따르겠다"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임이자 의원은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년 더 유예하고, 과세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임 의원은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 등 복잡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과 소득 발생 시점, 평가 가격, 필요경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과세 시기는 국회 결정에 따르되, 11월 가상자산 과세 고시 발표와 전산 체계 구축을 통해 집행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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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캡쳐
사진=국회방송 캡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기준과 전산 시스템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내년 1월 예정된 과세 시행을 1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만큼 충분한 검증과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시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를 미리 받아 축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화한 뒤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성급한 과세 추진이 납세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국회에서 법을 정해주시면 그에 맞춰 최선을 다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과세 시행 시기와 관련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임 의원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등 복잡한 거래에 대해 소득 발생 시점과 평가 가격, 필요경비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 대여의 법적 정의와 보상·원금 반환의 구분, 디파이 거래와의 차이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고시 발표 등 국세청의 준비 상황을 질의하자, 임 청장은 "올 11월 그때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발표를 오는 11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청장은 거래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테이킹처럼 거래 성격이 모호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 의원은 탈중앙화거래소(DEX)와 디파이, 해외 무기한 선물거래 등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청장 역시 해외 거래소의 거래 자료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CARF) 시행을 통해 정보 확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 의원은 거래소가 제출하는 자료와 납세자의 홈택스 신고 내역을 자동으로 대조하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청장은 관련 전산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규제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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